①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