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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1조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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