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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공사업의 등록)

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2.07.26 인용(취소) 2010헌마686 판례

배임수재·전기공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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