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