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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1986.10.31 선고 86노11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