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34조 (로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