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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로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19(3)행,024

대법원 1971.10.19 선고 71누1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