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공사업관련정보의 종합관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전기공사의 발주자·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기술인력 보유현황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등 전기공사관련정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발주자·관련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7.10.26 선고 87구670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1995.06.13 선고 95도6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