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등)
①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③제16조, 제17조(통지를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제3호·제4호(통지를 제외한다)·제5호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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