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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등)

①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제16조, 제17조(통지를 제외한다), 제22조제27조제2호·제3호·제4호(통지를 제외한다)·제5호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중실화,중과실치사상

대법원 1988.12.30 선고 88노1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