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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등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7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때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

8.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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