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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시정명령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준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때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때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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