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그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공사업자는 그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