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보기쉬운 곳에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