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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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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11.29 선고 89구80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