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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1987.03.10 선고 86도28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