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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의2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전기공사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05.23 선고 2017가합105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