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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당해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기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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