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당해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기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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