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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하도급의 제한등)

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다.

②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한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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