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5.06.12 선고 85나582 판례
대법원 1985.06.21 선고 84구918 판례
대법원 1985.09.25 선고 85나608 판례
대법원 1986.09.23 선고 85다카216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