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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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