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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시행 20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10.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