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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2005. 7.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첨가제)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그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1. 자동차용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관련 판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2005.02.03 기각 2003헌사402 판례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및 제26조의 2)

헌법재판소 2005.11.24 기각,각하 2004헌마536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66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