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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 2005. 8.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연휴 등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 증대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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