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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 2005. 8.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처분관할관청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2의<%생략:별표2%>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관련된 자동차가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중 5대의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차하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차하위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③처분관할관청은 동일한 자동차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④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대인 때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처분관할관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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