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시행령

[시행 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의 신청)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목적

3.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장소와 면적

4.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

5. 공사실시의 방법

6. 공사의 기간

7.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01.29 선고 98두160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