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관리(수변구역의 순찰 및 순찰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한한다)
2.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3. 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의 작성·비치
②환경부장관은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관리(수변구역의 순찰 및 순찰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다)
2. 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3. 및 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