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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7호, 2005.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技術支援 등)

①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 시행계획 수립과 조사·설계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1다1024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