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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7호, 2005.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 (資源調査)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자원조사의 대상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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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104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