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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6.29.]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2005. 6.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내용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항으로 한다.

②「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5490 판례

의료급여비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50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