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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06. 1.14.] [법률 제7591호, 2005. 7.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