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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06. 1.14.] [법률 제7591호, 2005. 7.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

손해배상(의)

국회 2023.39. 선고 2020다218925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국회 2022.91. 선고 2021노24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