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5. 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05. 6.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기간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