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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5. 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05. 6.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제45조제2항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운영정지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4두46188 판례

운영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614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