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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5. 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05. 6.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급식관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대법원 2006.09.07 선고 2005가합818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