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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

①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일정기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과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존속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인 사업자가 그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 양수인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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