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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사업개선명령)

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3. 운임,요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4. 자동차와 수송시설의 개선과 변경

5. 타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소운송사업자와의 설비의 공용, 연락운송공동경영 또는 운수에관한 협정의 체결

6. 여객 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7.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8. 안전수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9. 지역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2개이상의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에 관련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또는 조정

10.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환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 당사자가 수득 또는 부담할 금액 기타 협정의 세목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그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재정한다.

관련 판례 

임금

국회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두55835 판례

임금

대법원 2012.02.01 선고 2011가단1399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04.29 선고 2010두25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