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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노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화물의 집화, 배달) 노선을 정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노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집화하고 배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제87조 제7항)

헌법재판소 2005.08.16 각하(2호) 2005헌바62 판례

국선대리인선인신청

헌법재판소 2005.08.16 기각 2005헌사466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51501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대법원 2016.11.17 선고 2016구합4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