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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우편물 기타 부수운송) 노선을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지 기타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버스노선이전등록

대법원 2001.04.24 선고 99다59016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7395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49493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6두175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