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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운송순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 변질하기 쉬운 화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

대법원 2018.09.28 선고 2017도9297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두24115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도4129 판례

감차명령취소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두1502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