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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화물확인)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그 화물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하도록 청약자에게 요구할 수있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화물의 종류와 성질에 관하여 의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점검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그 점검을 거부할 때에는 화물운송청약을 거부할 수 있다.

③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경우에 화물의 종류와 성질이 청약자의 명시한 내용과 상위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점검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상위가 있을 때에는 청약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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