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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운임과 요금의 게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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