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0조 (보고, 검사)

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자 기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사업 또는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당해공무원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집행정지

대법원 2004.05.17 2004무6 판례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0.12.04 선고 90구409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83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