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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단서(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합회 또는 조합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0.02.24 합헌 98헌바37 판례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4

대법원 1982.05.18 선고 81구82 판례

택시운전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6.02.23 선고 95누126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