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사용신고)

①사업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이하자가용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08.16 선고 91나6896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83.04.13 선고 82노91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1997.04.25 선고 96추2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