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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5조의8 (유상운송의 금지등)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판례 

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92.01.28 선고 91노584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166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2797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09.05 선고 95다2526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