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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2조 (혼재화물운송의 제한) 자동차운송주선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혼재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해의 경우 기타 긴급을 요할 때

2.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

관련 판례 

경영비등 상고각공2006.8.10.(3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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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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