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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1조 (알선약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알선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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