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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등록)

①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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