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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05. 4.27.] [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 등)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 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③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한한다)에 각각 1인 이상 둔다.

관련 판례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6.02.14 선고 95구1776 판례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7.07.11 선고 96누52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