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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561호, 2005. 5.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천점용변경허가취소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21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