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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561호, 2005. 5.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有害化學物質의 管理)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대법원 2011.09.21 선고 2010나48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