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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095호, 1999.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1조 (土地등의 收用)

①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 지역내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되므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⑤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⑦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중 "협의매수"라 되어 있는 것은 "보상"으로 본다.

관련 판례 

어업보상금 하집1999-1, 387

대법원 1999.05.20 선고 98가합86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