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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095호, 1999.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3조 (受惠者總會)

①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분할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수혜자총수가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인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수혜자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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