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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095호, 1999.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換地計劃의 認可)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농림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정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 및 지목등의 단순한 기재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인가권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및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